1984.10. 제정
2007.11. 개정
2023.06.01. 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한국경영과학회에서 발간하는 “한국경영과학회지” 및 “경영과학”의 편집위원회(이하 편집위원회)의 구성과 운영, 그리고 “한국경영과학회지” 및 “경영과학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술지 발간)
한국경영과학회지는 년 4회(2월 말일, 5월 말일, 8월 말일, 11월 말일), 경영과학은 년 4회(3월 말일, 6월 말일, 9월 말일, 12월 말일) 발간하며, 학술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 등은 별도의 “논문투고요령”으로 정한다.
제3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
편집위원회는 각 학술지별로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4조(편집위원장)
①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경영과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경영과학회 정회원(또는 종신회원)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회장이 임명한다.
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편집위원)
①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은 경영과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경영과학회 정회원(또는 종신회원)으로 1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편집위원장이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.
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편집위원회의 지위, 권한 및 업무)
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② 편집위원회는 한국경영과학회의 논문투고요령(편집방침 및 투고요령 등)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. 단, 개정은 ‘한국경영과학회지 편집위원회’와 ‘경영과학 편집위원회’가 모두 개정으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,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, 심사의뢰를 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⑤ 편집위원회는 한국경영과학회의 “우수논문상”과 “우수심사자상” 수상자를 선정한다.
제7조(회의)
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회 회의는 ① 직접 한 장소에 모여 회의하거나, ② 영상 또는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제8조(의결)
편집위원회의 개최 시에 의결정족수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제9조(예산)
편집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한국경영과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.
제10조(개정)
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경영과학회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